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7. 8. 23:00 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이 온 조카에 대해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차되어 있는 차 측면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22:00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민박집 근처 산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이 잡은 닭으로 끓인 백숙을 다른 사람이 먼저 먹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두피 좌상( 두발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 7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태양이 과격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