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9: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현 내 1리 마을 회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불법적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회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