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4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 19:00경 위 가게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루)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