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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노30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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