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2019노3845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2019노3845 및 2020노676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4. 28. B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