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5고단337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래고기전문점 명함(서울권) 57장, 고래고기전문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E’라는 상호로 포항 등지에서 일명 ‘H’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매입한 후 부산, 마산, 김해, 창원 등지에 고래 고기를 유통 및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2.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 등지에서 일명 ‘H’으로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 합계 1,1877.1kg을 평균 1kg당 55,000원에 30여회에 걸쳐 매수한 후, 2014. 2. 4.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에 위와 같이 매수한 고래 고기 중 22kg을 121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합계 776,828,620원 상당의 고래 고기 1,1877.1kg을 평균 1kg당 62,000원에 판매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유통 및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부산 부산동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썩어서 미생물에 오염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래 고기 19kg을 85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고래 유통판매업자 추가입수), 수사보고 고래유통 및 배달업자 특정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