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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4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조리한 매운탕을 냉장보관하지 않고 냄비를 덮개로 덮은 다음 상온에 보관하여 식중독균이 오염되도록 방치한 다음 보관 중인 냄비에서 일부 매운탕을 덜어내어 온도만 가열하여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에 오염된 매운탕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식중독 의심신고관련 최종 결과보고서, 환자 발생에 따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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