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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나머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되,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① ‘F’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F과 피해자 주식회사 E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그 사무가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은 피해자의 거래관행에 따른 것으로 이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G’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 피해자 가공의 오리육을 피해자가 지정한 최저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염가로 판매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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