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0. 26경부터 2018. 2. 6. 18:30 경까지 경기 화성시 C 빌딩 5 층 ‘D 휴게 텔 ’에서 성 구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2. 6. 18:30 경까지 위 ‘D 휴게 텔 ’에서 위 B의 부탁으로 B가 외출한 동안 성 구매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지급 받고 B가 미리 고용해 둔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1500만 원을, 2017. 2. 10.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잠시 도와 준 것으로 숙식제공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