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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3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1:57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층 ‘D주점’ 출입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D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위 D주점 종업원이 신고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기는 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주점 현관 앞 계단에 있는 창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또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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