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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07 2018고정8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아산시 B건물 C 앞길에서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홍보용 물티슈를 나눠주던 중 아산시청 도로과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점을 단속하는 용역원인 피해자 D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노점 단속원 E,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법대로 해라”, “이 새끼들 니네들 깡패집단이냐, 못 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D은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인용된 D의 범죄사실을 풀어써서 위와 같이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도 없는데 당신들이 공무원인지 시장 건달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제출한 진술서, 고소장, 경찰 피의자 조사,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 시 모두 일관되게 피고인이 ‘씨발 법대로 해라’, ‘깡패집단’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다른 단속원 E은 피고인이 '이 새끼들 니네들 깡패집단이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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