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들과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를 접촉한 후 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처인 D가 경북 상주시 E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 G상가 103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전 중구 I아파트 104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