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D, E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인 피고인을 접촉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와의 공동범행 D는 2012. 10. 25.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형인 F가 경산시 G에 있는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경산시 I아파트 105동 1505호에 대하여 임대인 J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