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668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3127호로 파산신청을, 2007하면23145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10. 파산선고를, 2007. 12. 1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2008. 1. 1.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연락처가 바뀌어 주소 등을 몰라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도 면책되었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