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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21 2015가단1898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7. 피고에게 변제기 2007. 12. 31.까지,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9446, 2013하면944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22.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이 2014. 5.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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