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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800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사기의 경우, 원고인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였을 때 기수, 전부 패소하였을 때 미수가 되는바,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C이 추완항소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여지는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을 돈 350만 원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결과 일부 승소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일부승소가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다. 채증법칙 위배 원심이 유죄로 증거로 삼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나5053 판결문, 대법원 2015다78406 판결문”은 피고인이 무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임에도 원심은 검사의 원용 없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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