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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0005
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위례에이엠씨 주식회사는 제1심피고 주식회사 태원산업개발그룹(이하 ‘태원산업’이라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태원산업과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태원산업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와 태원산업 사이에서의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태원산업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등 대행업을 영위하는 인력을 모집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 등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들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위 오피스텔 상가 323호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시켰으나, 이에 대한 약정 수수료 합계 10,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양대대행 계약에 따라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약정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가 아닌 태원산업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태원산업이 피고에게 분양대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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