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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0:4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추가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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