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0 2013고정6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