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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3 공소장에는 '2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위치한 작은방 쪽으로 데려가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및 피의자가 잡은 부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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