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13 공소장에는 '2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주방과 화장실 사이에 위치한 작은방 쪽으로 데려가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 사진 및 피의자가 잡은 부위,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