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9:1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율봉로187번길 25 앞 골목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서청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에 걸쳐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