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전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D, E, F, G, H, I, 원고가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6. 8. J이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 중 E 소유의 1/7 지분을 취득하여 200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5. 이 사건 토지 중 J 소유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1. 15. 위 토지 중 F, G, I, E 소유의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6.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K 소유의 화성시 L 전 58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도로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좌측에 있는 국가 소유의 화성시 M에 이 사건 인접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음에도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없고, 위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존재하던 다른 도로가 현재로서는 막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도로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항의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와 같이 지목이 도로인 화성시 M 토지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현재 막혀있는 위 토지에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아 길을 내고 출입할 수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