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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및 분할등기 (1) 원고는 1984. 11. 12. 제주시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 1986. 12. 20. 위 B 토지 중에서 분할된 후, 1992. 1.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1986. 5. 28.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 1987. 12. 23. 위 C 토지 중에서 분할된 후,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1984. 11. 12. D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가 1987. 12. 23. 위 D 토지 중에서 분할된 후,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점유 (1) 원고 소유의 위 B 토지, E 토지, D 토지 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각 분할되고 남은 토지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2) 원고는 1984년 또는 1986년 위 B 토지, C 토지, D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전체)를 점유하면서 F목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북제주군은 1992. 1. 17.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1991. 1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북제주군의 재산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2) 원고는 1991년과 1992년에 관공서에 인감을 등록한 바가 없고, 그 무렵 관공서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4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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