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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3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무렵 피해자 I( 여, 44세) 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물건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또 한, 예전 동거 녀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에게 2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고,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위 C의 친구의 친구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수강도 강간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청소년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특수강도, 강간 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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