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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수십 회에 걸쳐 고등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 D 등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고등학교 정문 앞 매점 등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 등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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