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XS max 25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5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입금내역, 문자대화내역
1. 각 T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