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1. 14: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 '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피고인은 2015. 11. 21. 14: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앱 'F '를 이용하여 가슴 부분이 파 여진 티셔츠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가슴 부위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수사보고( 추가 사진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