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경 부산 수영구 C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4:48 경부터 15:12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해수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 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서 있던 피해자 D(D, 여, 23세) 의 하의 수영복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이 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DVD 1 장, 사진 출력물 631매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