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단366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현황 및 이용상황, 피고들과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13너30376)의 경과와 원고의 지분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