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가. 12,013,50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호 증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I(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4. 9.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G, 위 피고와 사이의 자녀들인 J, K, L, M, N, 피고 H이 있고, 이혼한 전처 O 과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A, B, C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였던
P 과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있다.
나. 원ㆍ피고들을 비롯한 망 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사건( 서울 가정법원 2017 느합 1439)에서 ‘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이 3/27 지분,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및 J, K, L, M, N이 각 2/27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다.
피고 G은 2005. 6. 10. 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오고 있고, 피고 H은 2013. 6. 17.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2014. 9. 26.부터 현재까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 자인 다른 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ㆍ 수익해 오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 상당의 사용 이익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ㆍ 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ㆍ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