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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6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교차로를 구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B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0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 주차장부터 제주시 D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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