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6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서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