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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5573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I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E, I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 판시금액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변호사 법 위반죄의 성립 및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 I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 J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F, J에 대하여 그 판시금액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F, J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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