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76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 추행죄의 성립과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