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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노3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용인시 기흥구 U 건물 12개동에 대하여 1/4 지분(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 지분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V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 이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줄 서류를 갖추고 이를 D에게 맡겨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나, 피해자들이 등기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꺼려 결국 위 1순위 근저당권이 피해자들에게 이전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와 O으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업체 측의 사정으로 대출이 무산되어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D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D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당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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