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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67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B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C은 법무사 B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리 등 1) 2005. 6. 23.경 D의 대표이사는 E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 C은 2005. 7. 2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0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인천 강화군 G 임야 22,2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였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D의 대표이사로 F이 아닌 E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2005. 6. 23.자로 발행된 법인 인감증명서에도 D의 대표이사로 E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H과 D의 민사소송 및 피고 C의 위증 1) H은 2005. 10. 5.경 피고,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D 등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H은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D이 2004. 7. 20.자로 취득한 채석장 허가권을 양도받는다’는 것이다.

2 H은 2007. 1. 5.경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312호로 위 투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채석허가권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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