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1)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C과 사이에 2005. 5. 10. E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F 임야 22,296㎡(이하 ‘채석장 부지’라 한다
)의 채석장 개발 사업에 피고가 20억 원을 투자하되, E은 매월 투자이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C은 E의 위 투자이익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며, E과 C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채석장 부지와 채석장 허가권(이하 ‘채석장 부지 등’이라 한다
)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7. 1. 5. E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채석장 부지 등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인천지방법원 2007가합312호),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나109618호), 위 승소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다90902호). 3 C은 2011. 4. 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208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채석장 부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이를 다시 C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승소판결에 따라 채석장 부지 등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가 2007. 1. 5. E을 상대로 채석장 부지 등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2007. 1. 5. 이후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이익금 등으로 지급받은 9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