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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200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F는 2005. 5. 10. D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G 임야 22,296m²(이하 ‘이 사건 채석장 부지’라고 한다) 등의 채석장 개발 사업에 C이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07. 1. 5. D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및 채석장 허가권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7가합312호), 2008. 10. 23.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009. 12. 24.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8나109618호), 이후 D이 상고하였으나 2010. 5. 27.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0다9092호)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 및 H은 2010. 9. 12. C이 D을 상대로 승소한 이 사건 채석장 부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개발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C은 공동사업 법인의 대표로서 지주작업 및 대관업무를, 피고 역시 공동사업 법인의 대표로서 법인의 설립 및 채석개발 사업의 실무를, H은 공동사업 법인의 이사로서 위 사업목적의 실현을 위한 실무를 담담하기로 하였다. 라.

C은 201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1. 5. 30.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앞으로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2011. 4. 1. C을 상대로 채석장 개발사업 관련 투자금 14억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6. 2. C이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석장 부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인천지방법원 2011카단5866호)등기를 마쳤으며, 2011. 8. 9.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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