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약 1년 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경 피해자와 함께 지인이 거주하는 경남 거제에 방문하여 위 지인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여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02:1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거제시 옥 포로 6길 30, 옥 포 매립지 공영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나간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오빠가 먼저 욕했잖아,
오빠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30 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그만 하자, 내 죽을 거 같다.
그만하고 자자 ”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한번 맞아 보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양 안 결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 기록 5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