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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12 2014고단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D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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