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들이 탄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비켜주게 되었는바,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차를 비켜준 후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따졌고, 피해자들은 차량에 그대로 승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던 바, 피고인이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손등에 붉게 긁힌 자국이 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E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에 운전석 쪽에 서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E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함으로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한편,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다), ⑥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의 교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보를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