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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들이 탄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피고인이 차량을 비켜주게 되었는바,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이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차를 비켜준 후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따졌고, 피해자들은 차량에 그대로 승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던 바, 피고인이 더 공격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④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손등에 붉게 긁힌 자국이 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E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에 운전석 쪽에 서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손을 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E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함으로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한편, E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다), ⑥ 피해자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의 교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양보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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