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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19노36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상대방 또는 직원들 여럿이 동석한 자리에서 대표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F(가명), G(가명)를 추행하였을 리가 없다.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또한 당시 차량 안에 다른 직원들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를 추행하였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좌석 배치 상 피고인 바로 옆에 F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본인은 뒷좌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8~119쪽), 이와 달리 원심에서는 ‘피고인은 조수석 뒷자리에, 뒷좌석 가운데에는 M가,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1심 변호인 의견서, 공판기록 23쪽), 당심에서는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 가운데 M,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항소심 2020. 1. 21.자 변론요지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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