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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정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강릉 영동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본건 피해자 B 와는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2:00 경 강릉시 C 아파트, 405동 404호 자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올라탄 다음, 피해자 양 손목을 잡아 쥔 상태로 피해자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방에 들어간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한 후,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재차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팔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2018.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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