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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2.06 2011고합6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2004년부터 전기정비팀장으로, 2011년 4월부터 설비환경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J 소프트웨어개발그룹 소프트웨어 제작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I 연구실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비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있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님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 포항시 남구 K건물에서 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L의 직원인 M으로부터 L의 직원들이 프로젝트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인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집행비용을 높여달라는 청탁 및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수주에서부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11.부터 2011. 1. 17.까지 4,2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N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L의 실제 대표이사로, 2003. 5. 17. 위 회사(변경 전 상호 O)를 설립하여 회사의 영업업무,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전반적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4.경부터 2008. 6. 16.까지 포항시 남구 P, 2008. 6. 1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포항시 남구 Q빌딩 비동 2층, 2011. 6. 1.부터 2011. 6. 27.경까지 포항시 북구 N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상무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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