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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2020누11261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2015. 9. 16. 설립인허가를 받고 2015. 9. 23.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진주시 B에서 의료기관인 C의원 및 D한의원(이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범죄혐의

가. 피의자 E, F, G 공동범행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H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들은 2015. 8. 25.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진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에서, A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참석자 176명 중 별지 창립총회 미참석자 명단과 같이 K 등 32명이 참석하지 않아 과반수 152명보다 부족한 144명이 참석함으로써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도 없었고 또한 적법한 인원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으로 창립총회 의사록도 작성할 수 없음에도 총 설립동의자 304명 중 총회 참석자 176명이 참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의자들은 2015. 9. 16.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경남도청 지역 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의로 작성된 창립총회 의사록이 포함된 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도지사로부터 A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5. 9. 23.경 A조합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A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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