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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1 2012고정13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생인 B, 아버지와 함께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7.경부터 그 식당 옆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G과 손님들 유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8. 2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피해자 경영의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그 손님을 주차장으로 오게 한 다음 그 손님에게 큰 소리로 그 손님의 자동차가 E 식당 주차장 주차선을 넘었으니 자동차를 이동하라고 소란을 피우고,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 13: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위 식당 출입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출입문앞쪽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어렵게 한 다음 위 ‘F’ 식당 진입로 부근에 서서 자동차를 타고 그 식당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오늘 식당 영업 안합니다”라고 말하며 손짓으로 돌아가라는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20:00경 피해자 경영의 위 'F' 식당의 노상 주차장에서, 마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위 식당을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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