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9』 피고인은 2017. 2. 10. 1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금 일로 39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리길 228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2017 고단 855』 피고인은 2017. 3. 1. 안성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19 세 )에게 전화하여 “ 나는 렌트카 회사 직원이다, K5 승용차를 내 명의로 빌리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월 80만원에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K5 승용차를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만원을 K5 승용 차 렌트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금 거래 명세표 첨부 및 가입자 조회 의뢰 사유), 입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