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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합4093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대학교수이다. 2) 피고 회사는 일간지 ‘F(이하 ’이 사건 일간지‘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H)를 운영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2018. 9. 27. 이 사건 일간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G」라는 제목 아래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8. 10. 9.「I」라는 제목 아래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후속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기사’란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적이 없고,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말살정책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J과 어떠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운영에 관여한 인물이 아님에도, ‘원고가 개신교발 가짜뉴스의 주요 운영배포자이고,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말살정책이라고 말하였으며, J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제1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제1 예비적으로는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또한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가 지속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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