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1. 한화생명의 ( 무) 대한 사랑 모아 종신보험, 2006. 7. 7. AIG 손해보험의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 2006. 11. 9. 메리츠화재의 ( 무) 레 디 라이프 케어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정기 만기보험, 2008. 10. 24. 우체국의 평생 OK 보험, 2009. 8. 14. 농협생명의 ( 무) 삼천만 인보장 공제보험 등에 각 가입하여 월 보험료 496,6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12.부터 2008. 4. 5.까지 25 일간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소재 D 병원에서 유방의 양성 신생물 제거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술은 부분 마취로 진행하는 것으로 입원이 아닌 외래 상태에서 가능한 수술인데 다가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을 복용하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7.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25 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1,299,23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952일 동안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059,523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AIG 보험 청약서
1. 각 A 병원 진료 기록부 등( 증거 목록 순번 12, 13, 14번)
1. 보험범죄 제보, 메리 츠 화재 계약서, 보험 청구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한화, 우체국, 농협, AIG 보험 청구서 등( 증거 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