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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208465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확정판결 등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해 인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 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집행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그 성질상 집행비용에 해당하는데,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 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게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393 판결 등 참조). 또 한 갑 제 24 내지 29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F 내지 G 각 집행비용 액 확정결정 사건에서 이 사건 청구 취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이미 확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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